한국연안방재학회 정관
- 제정 : 2014.05.16.
- 개정 : 2015.01.19.
- 개정 : 2017.01.17.
- 개정 : 2021.03.31.
- 개정 : 2023.10.19.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Coastal Disaster Prevention, 약어: KSCDP,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105호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문의 융합적 기여를 통한 활발한 학문발전을 지향하며 관산학연이 공동참여 하는 포괄적 의견교환의 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연안을 정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학회지, 논문집, 기타 연안방재에 관한 도서출판
- ② 연안방재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시찰
- ③ 연안방재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및 협조, 자문, 평가
- ④ 연안방재에 관한 공로자표창 및 장학사업
- ⑤ 연안방재에 관한 기준과 용어의 제정
- ⑥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 ⑦ 연안방재에 대한 홍보
- ⑧ 연안방재정책에 대한 조사와 건의
- ⑨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및 연구회)
-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연구회를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본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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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회원은 원로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한다.
- 1. 연안방재 및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며,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원로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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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로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연안방재 기술향상과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만 65세 이상이며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는 사람 또는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 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학생회원은 연안방재계통의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회의 회원인 교수 1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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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④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이 정지된다.
- 1.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외국유학 등으로 장기간 학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정지를 신청한 경우
-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을 잃는다.
- 1.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퇴회계를 제출한 경우
-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퇴회를 의결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경우
- 4. 회원이 사망한 경우
- 5. 회원이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자가 된 경우
- ③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이 복권된다.
- 1. 회비체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한 경우
- 2. 제명된 회원의 복권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2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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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회비와 연회비는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본회의 종신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납부 후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3장 임원
- 제13조(임원 및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7명 이내
- ③ 이사 30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④ 감사 2명
- 제14조(임원의 선출)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변경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① 회장 :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현 회장의 재임 만료 1년 전에 직선제로 선출
- ② 부회장 : 회장이 추천 후 총회 인준
- ③ 이사 :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출 후 총회의 인준
- ④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 인준
-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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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되면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②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임기 중 6개월 이상 회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퇴임한다.
- ④ 임원의 행위가 부적절할 시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청원으로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발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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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임원(회장 제외)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직무는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임원의 보수)
-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임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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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
- ② 부회장 :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 ③ 이사 : 회장단이 선출
- ④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기 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면 차기 회장 선출까지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을 말한다)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중 임기 도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1. 부회장 :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후 총회에서 추인
- 2. 이사 : 회장이 임명 후 총회에서 추인
- 3.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추인
제4장 총회
- 제19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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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학회 가입 정회원수의 100분의 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할 때
- ②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①항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로회의 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안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학회 가입 정회원수의 100분의 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2항의 청원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을 말한다)이 소집해야 한다.
- ④ 회장(제3항에 따른 경우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인준 및 해임
- ③ 정관의 개정사항 인준
- ④ 그 밖에 중요 사항
- 제21조(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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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회원 10/100 또는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 의결은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3조(이사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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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름)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를 의장으로 한다.
-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영, 회비 관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회원 자격 상실과 복권에 관한 사항
- 5.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 6. 회원의 입회 승인, 특별회원의 연회비 결정 등 회원 관리
- 7. 규정의 제정과 개정
- 8. 그 밖에 학회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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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원로회의
- 제26조(원로회의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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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로회의는 학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원로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로회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본회 운영 및 위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 1. 본회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 ④ 다음의 학회 위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 1. 본회 명칭 변경
- 2. 본회 사무국 주소 변경
- 3. 다른 학회와의 연합
- 4. 그 밖에 본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
- 제27조(원로회의의 소집)
- 원로회의는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기재하여 각 원로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제28조(원로회의 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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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로회의는 전체 원로회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원로회의 의결은 서면 위임자는 제외한 원로회의 출석 원로위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7장 사무국
- 제29조(사무국)
-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내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0조(사무국장 임명)
- 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급의 사무국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31조(사무국장의 직무)
-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무를 포함한 모든 사무국 운영을 책임진다.
- 제32조(직원의 임면)
-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33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재산의 과실
- ③ 사업수익금
- ④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 제35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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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 ③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④ 기본재산이 존재할 경우 목록을 별지에 열거한다.
- 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을 말하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 ⑥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 ⑦ 재산은 별도의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제36조(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를 따른다.
-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 본회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 각호의 서류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③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④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 제3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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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는 아래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본회 시설의 유지운영
- 2. 전차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의 시행
- 3. 본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 지급 또는 기타 학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지급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39조(정관의 변경)
-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②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③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④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0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제41조(해산법인의 자산귀속)
-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0장 운영규정
- 제43조(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3. 10. 19)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연안방재학회 운영규정
- 제정 : 2023. 01. 30
- 개정 : 2023. 06. 27
- 개정 : 2023. 12. 18
제1장 총 칙
- 제1조(운영규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 제2조(정회원의 입회)
-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비회원으로 하며, 입회 대기상태의 준회원(웹회원) 으로 한다.
- 제3조(학생회원의 입회)
- 학생회원이 되려면 본회 회원인 교수 1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취득)
- 회원은 입회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 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학회 사무국에 접수된 입회신청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5조(회원자격 변경)
- 학생회원은 정회원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 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한다.
-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등록하면, 그해 연회비를 면제한다.
정회원 입회비 |
면제 |
학생회원 입회비 |
면제 |
정회원 연회비 |
30,000원 |
학생회원 입회비 |
10,000원 |
- 제7조(종신회비)
-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 제8조(정권회원)
- 연회비를 2회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회 연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제3장 회무 및 학회기구
- 제1절 부회장
- 제9조(기획부회장)
- 기획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기획 업무의 관리
- ② 학회 업무 총괄
- ③ 학회 규정 제개정 (정관, 회계, 연구 및 연구회 운영, 선거, 포상규정 등)
- ④ 학술 외 각종 행사 기획 및 주관
- 제10조(학술부회장)
- 학술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학술 업무의 관리
- ② 학술행사 주관
- ③ 연구회 운영 및 감독
- ④ 대외 학술모임 참가
- 제11조(재정부회장)
- 재정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재정 업무의 관리
- ② 학회 회계감독
- ③ 학회 예결산
- 제12조(산학부회장)
- 산학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산학 업무의 관리
- ② 관산학연 협조 모색
- ③ 대관업무 강화
- ④ 회원관리 및 친목도모
- 제13조(정책부회장)
- 정책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정책 업무의 관리
- ② 정책기안 및 제안
- ③ 언론매체 기고
- ④ 대외 홍보
- 제14조(국제부회장)
- 국제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국제 업무의 관리
- ② 국제동향 모니터링
- ③ 해외 학술기관과 협조모색
- ④ 해외 전문가 초청
- 제15조(기술부회장)
- 기술부회장은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기술 업무의 관리
- ② 국내외 설계기준 연구와 분석
- ③ 학술 이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
- ④ 학회와 현장의 연결성 강화
- ⑤ 대외 모임 참가 (설계기준, 시방서 개정 회의 등)
- 제16조(감사)
- 감사는 다음의 회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 자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본회의 자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절 위원회 및 연구회
- 제17조(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 현재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논문집 편집 위원회이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학술 담당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학술 전담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부회장, 전담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운영은 ‘한국연 안방재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⑤ 논문집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편집간사 1~2명, 부위원장 10명 내외, 편집위원 30명 내외를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 ⑥ 운영 규정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은 관례에 따른다.
- 제18조(논문집편집위원회)
- 본 학회 정기간행 학술지 한국연안방재학회지(Journal of Coastal Disaster Prevention)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국내외 50명 내외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Editor-in-chief) 1명
- 2. 부위원장 (Associate Editor) 10명 내외
- 3.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30명 내외
- 4. 간사 (Managing Editor) 1-2명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부위원장을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에서 선정한다.
- 1.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오염
- 2. 연안침식 및 연안환경변화
- 3. 연안재해예경보 및 방재시설
- 4. 연안환경영향평가 및 정책
- 5. 연안방재대응 및 복구
- 6. 선박방재 및 해상교통방재
- ④ 간사는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1. 한국연안방재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회지 및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 각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
- 2. 간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
- 3. 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해 배정된 논문의 심사진행 및 게재여부의 추천, 게재 추천논문에 대한 인쇄원고의 취합 정리
- ⑦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연구회)
-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한 연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은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책임자(위원장 등)를 선임하고 연구회 구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한 연구업무가 완료되면 해당 연구회를 해산한다.
- ③ 연구회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연구회 해산으로 종료된다.
- 제20조(사무국)
- 사무국 직원의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3절 이사회
- 제21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6월, 12월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안건은 사무국장이 간사의 역할을 맡아 상정하며, 전담 이사의 업무는 전담 이사가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해당 전담이사가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장 직권으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 ③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당해 연도 12월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④ 이사회 회의록은 출석위원 2명 이상이 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하고, 이사회 종료 후 주요사항은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 결산 및 회계
- 제22조(예산)
- 예산은 12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예산서는 세입부 및 세출부로 작성한다.
- ② 세입부에서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모든 은행 계좌의 잔고 총액으로 한다.
- ③ 세입부 및 세출부 계정과목의 관련 항목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정하고 연차에 따라 크게 첨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세입부 및 세출부 계정과목의 관련 항목에서 연차에 따라 해당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12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역으로 세 출부에 반영한다.
- 제23조(결산)
- 결산은 12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12월 이사회에서 는 가결산을 심의할 수 있다.
- ①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결산서는 수입지부 및 지출지부로 작성 한다.
- ② 12월 이사회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가결산서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때 고유목적사업 가결산서에는 3분기까지의 결산 내역 및 4분기의 추정 결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결산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미반영된 법인세는 차년도 예산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 ④ 당기 통합회계의 합계잔액시산표의 대변, 재무상태표에 나타 나는 이월 이익잉여금은 0원이 되어야 한다.
- 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당기 순 손익은 법인세 과세 지표로 활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제24조(회계)
- 회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회계는 통합회계,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비영리부문의 회계를 의미한다.
- ③ 수익사업회계는 영리부문회계 등을 의미한다.
- ④ 세무는 분기별, 연말확정 부가세 및 연말확정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료 정리를 의미하며 담당 세무사가 진행한다.
- ⑤ 위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회장 선출
- 제25조(회장의 선출)
-
- ①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 ② 회장선출방법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선관위의 업무)
-
- 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후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40일전까지 선거관리 지침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 제28조(회장후보의 자격)
- 회장후보의 자격은 연안방재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이사를 역임한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제29조(후보자 등록)
-
- ①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30 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후보자의 약력 1부
- 2. 후보자의 소견 1부
- 3. 정회원 20명 추천서 첨부
- 제30조(후보자 등록 공고)
-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0 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1조(선거권자의 자격)
-
- ① 선거인단은 정관 제2장에서 규정하는 본회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단, 2015년에 한하여 선거인단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을 포함한다.
- ③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1조 1항의 열람기간 동안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 제32조(선거인 명부작성)
-
- ① 선관위는 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 제33조(선거방법 및 선거일정)
-
- ① 선거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본임 임을 확인한 후 전자투표 방식로 진행한다.
- ②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4조(투․개표관리)
-
- ① 전자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기표란을 둔다.
- ②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 ③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이하의 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 ④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 종료 즉시 이사회에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 제35조(선출방법)
-
- 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 ② 후보자가 1명 경우에는 가부 투표를 하며, 투표자의 50%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장선거 당선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자투표는 5일(월~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36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학술연구용역
- 제37조(원칙)
- 외부에서 의뢰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세 과세 용역 및 부가세 면세 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용역수행과 관련한 부가세 등은 학회의 자문 세무법인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제38조(용어의 정의)
-
- ① 연구책임자 : 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최초 연구발의자가 겸할 수 있다. 사업수행책임자와 동일 개념임.
- ② 간접비 : 연구비 수주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직접비 : 연구책임자가 실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39조(학회 간접비의 결정)
-
- ① 학술연구용역의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학회 간접비’라고 한다.
- ② 학술연구용역의 학회 간접비는 발주처의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정하되, 비율은 (총 연구비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 대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금액 |
간접비 비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2억 이하분 |
9 |
2억 초과 3억 이하분 |
8 |
3억 초과 4억 이하분 |
7 |
4억 초과 5억 이하분 |
6 |
5억 초과분 |
5 |
- ③ 간접비 비율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학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0조(계약 체결)
- 학술연구용역의 계약 체결은 해당과제 연구책임자가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회장은 회계 연도내의 계약체결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하며 학회와 연구책임자간에는 연구에 수반되는 제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한다.
- 제42조(연구비 지출 및 정산)
-
- ① 인건비는 수령자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
- ② 수탁용역 연구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연구비 지급시점에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연구비 지급내역서」와 함께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장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연구비 지 급내역서」와 비교 ․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출 총액을 협약통장에서 인출하여 연구책임자의 관리통장에 입금한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을 받고 현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직접 매입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 ④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 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의 비목에 의거한 지출증빙 서류 (간접비 포함)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술연구용역에서 지원하는 출장의 경우는「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 제43조(세무처리)
-
- ① 연구책임자는 세무처리를 위한 학회 측 의견을 고려하여 정산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학회 간접비와 법률에서 정하는 부가세,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학회는 부가세,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를 이행한다.
- ③ 제 2항에서 정하는 범위외의 세금신고 및 납부는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소관사항이며 연구책임자는 학회에 해당 연구 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연구용역결과 자문)
- 학술연구용역 중 공공시설의 안전, 법적 분쟁의 소지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하여는 연구계약액에 상관없이 학회장의 주재하에 자문회의(3명 이상)를 가진다. 자문회의의 개최여부는 회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학술연구용역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학회장의 부재 시에는 위임하여 학술부회장이 역할을 대신한다.
- 제45조(하자책임)
-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 제46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7장 공무 출장
- 제47조(출장 신청 및 여비의 지급)
-
- ① 학회장과 사무국 직원이 학회업무, 학회 관련 회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 주최하는 회의 등에 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학회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여비를 지급한다. 단, 해외출장의 경우는 목적, 일정, 여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내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출장은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르며, 학회장은 제1호, 사무국 직원은 제2호에 준하여 전도금으로 지급한다.
- 제48조(출장복명 및 여비의 정산)
-
- ① 국내출장은 2일 이상, 국외출장은 출장기간에 상관없이 복명하여야 하며, 국내출장은 복귀 후 7일 이내, 국외출장은 복귀 후 10일 이내에 복명한다.
- ② 2일 이상 국내출장은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탑승권 등의 서류를 갖추어 복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출장기간의 변경 등 여비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8장 학술대회
- 제49조(개최시기)
- 정기학술대회는 8월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0조(조직위원회)
-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맡으며, 행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 및 추진 계획 등을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행사를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9장 규정 관리
- 제51조(관리 기준)
-
- ① 정관, 운영규정, 세부규정의 순으로 관리한다.
- ② 하위 규정은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근거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 ③ 모든 규정들은 장, 절, 조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편·장·절은 생략 가능), 하위 단계부터 필요한 만큼 설정한다. 조 아래에는 항-호-목 순으로 설정한다. 항은 ‘①, ②, ③, …’으로, 호는 ‘1., 2., 3., …’으로, 목은 ‘가., 나., 다., …’로 표기한다.
- ④ 모든 규정들은 기본 서식 (명칭, 제·개정 이력, 목차, 본문, 부칙,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⑤ 제·개정 이력은 제목 아래에 우측 정렬하며 제정에서부터 개정한 모든 이력을 포함해야 한다.
- ⑥ 부칙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제·개정 이력은 부칙에 기술하지 않는다.
부 칙
- 1. (시행)
-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 규정
- 제정 : 2014.10.15.
- 개정 : 2015.09.10.
- 제1조(목적)
- 이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함)은 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연구과제의 학회 간접비 및 결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 1. 연구책임자 : 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최초 연구발의자가 겸할 수 있다. 사업수행책임자와 동일 개념임.
- 2. 간접비 : 연구비 수주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 3. 직접비 : 연구책임자가 실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3조(학회 간접비의 결정)
-
-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학회 간접비’라고 한다.
- 2. 수탁연구과제의 학회 간접비는 발주처의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정하되, 비율은 (총 연구비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 대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금액 |
간접비 비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2억 이하분 |
9 |
2억 초과 3억 이하분 |
8 |
3억 초과 4억 이하분 |
7 |
4억 초과 5억 이하분 |
6 |
5억 초과분 |
5 |
- 3. 간접비 비율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학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직접비 기준)
- 직접비 비목은 [별첨 1]의 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계약 체결)
- 수탁연구과제의 계약 체결은 해당과제 연구책임자가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회장은 회계년도내의 계약체결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하며 학회와 연구책임자간에는 연구에 수반되는 제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연구비 지출 및 정산)
-
-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기 위하여 지출방법은 학회「재정회계처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 연구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첨 3]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기재 사항]을 참조한다.
- 3.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의 비목에 의거한 지출증빙 서류 (간접비 포함)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세무처리)
-
- 1. 연구책임자는 세무처리를 위한 학회 측 의견을 고려하여 정산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2. 학회는 학회 간접비와 법률에서 정하는 부가세,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학회는 부가세,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를 이행한다.
- 3. 제 2호에서 정하는 범위외의 세금신고 및 납부는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소관사항이며 연구책임자는 학회에 해당 연구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용역결과 자문)
- 연구용역사업 중 공공시설의 안전, 법적 분쟁의 소지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하여는 연구계약액에 상관없이 학회장의 주재 하에 자문회의 (3인 이상)를 가진다. 자문회의의 개최여부는 회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연구용역사업비에서 지출한다. 학회장의 부재 시에는 위임하에 학술부회장이 역할을 대신한다.
- 제10조(하자책임)
-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 제11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분과 (기획부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3조(개정)
-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회여비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학회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장 신청)
-
- 1. 출장 신청은 사전에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해외 출장의 경우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따른다.
- 2. 국내 학술대회 개최는 학회장과 총무이사 그리고 학회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최소 경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3. 수탁연구과제에서 지원하는 출장의 경우는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처리규정⌟에 따른다.
- 제3조(여비의 정산)
-
- 1.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 2. 교통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임원회의, 편집위원회 교통비 지급)
- 1. 왕복 KTX 요금 (제주도는 항공료)을 지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연안방재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 2014.01.10.
- 개정 : 2023.06.27.
- 개정 : 2023.12.1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자됨의 기준)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가지라고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①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 ②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 ③ 연구 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 ④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ㆍ합의 한 자
- 제3조 (교신저자)
-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투고,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논문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위조·변조)
-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조(표절)
-
-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③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에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8조(동시 투고)
- 투고 논문은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9조(중복 게재)
-
-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⑤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이차 출판)
-
- 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저자는 이차 출판에 앞서 먼저 출판(이하 일차 출판)된 및 이차 출판할 저널의 편집위원회 혹은 대표 편집자(편집장, Editor-in-Chief)로부터 이차 출판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게재시 담당 편집자는 이차 출판 논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의 우선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차 출판이 완료된 이후 이차 출판이 신청되어야 한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독자층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저자, 데이터 및 해석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5. 이차 출판 논문의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및 출판사에게 해당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곳에 출판되었음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저널명 및 전체 참고 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 논문의 제목은 해당 논문이 일차 출판 논문의 이차 출판에 의한 게재물 (전체 또는 간추린 재게시 또는 번역)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차 출판을 원하는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의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자료(일차 출판 논문 원본, 이차 출판 논문 초본, 이차 출판 저널의 편집자 승인확인서류, 저자 서약서)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⑤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이의제기)
-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3조(비밀보장)
-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 제14조(결과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 제1조(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제2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 제3조(시행일)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 2007.05.29.
- 제정 : 2009.02.2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에 투고하여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2. “제보자” 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 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5. “본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 6. “판정” 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구성)
-
- 1. 위원회는 회장, 학술부회장, 학술이사 1인, 학회지편집위원장, 논문집편집위원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논문집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 제8조(회의)
-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 1.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명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비조사위원회)
-
- 1. 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 1.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 1.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2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
-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 제13조(본조사 기간 및 방법)
-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본조사 위원회 구성)
-
- 1. 조사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당해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기피, 제척, 회피)
-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
-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 1. 어떠한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9조(본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
- 1.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 3)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 4) 관련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6) 조사위원명단
- 제20조(판정)
-
- 1.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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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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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4조(재심의)
-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한국해양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해양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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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게 윤리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 2.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 및 자신의 과거 연구 성과를 중복 사용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범주는 윤리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4. 한국해양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한국해양학회지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위 논문 작성 중 생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해양학적 중요성과 자료의 우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5.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는 누락하지 아니한다.
-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회장과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회 위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직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 의결권을 상실한다.
- 4.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윤리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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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2.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 사유서, 명백한 근거자료와 함께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윤리헌장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표결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논문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여부의 심사는 필요시 학회 편집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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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벌칙과 제재)
-
- 1.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명, 회원자격 정지, 공개사과와 같은 벌칙을 결정하고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이 확인된 저자에 대해서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한다.
- ① 한국해양학회지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한국해양학회지 논문 업적에서 삭제
- ③ 위반행위가 확정된 이후 한국해양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공시
- ④ 회원자격 정지
- ⑤ 회원 제명
- 제7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 및 폐기할 수 있다.
- 부칙
-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개요
- 제1조(목적)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는 해양 환경공학 분야의 이론적, 실제적 기술에 관한 연구, 발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기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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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 (2) 우리는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며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
- (3) 우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 제3조(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4조(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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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설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5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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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8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9조
-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10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12조
-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13조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14조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5조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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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시행 지침
- 제1조(윤리규정 서약)
- 한국국민윤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 )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9조(윤리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 (1) 이 지침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조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조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학회를 통한 용역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 연구·집필·편집 윤리
제1절 연구부정행위
-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부적절한 집필행위,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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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 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대한조선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조선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참고문헌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6조(비윤리적 연구행위)
-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2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 제7조(부적절한 집필행위)
-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 ② 참고문헌 왜곡
-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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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 제9조(원문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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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절 출판 윤리
- 제11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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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제12조(저자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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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기여를 해야 한다.
- 1.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해야 한다.
- 2.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 ②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1항에서 기술한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제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인용방법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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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및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사적 접촉 등을 통해 얻은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가 불가피하게 웹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읽은 날짜를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⑧ 인용 대상 연구가 초기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되었고,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도 출판되었으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 제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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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절 편집 및 심사 윤리
- 제16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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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제17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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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8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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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4.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절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제1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조사 필요성 검토 및 제기)
- 편집위원회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내용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연구 진실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 제21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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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기한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술이사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구성 후 8주 이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 제22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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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절 검증과정
- 제2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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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2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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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2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7조(판정)
-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구두로서 통보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3절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9조(결과에 대한 조치)
-
- ① 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 ②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투고된 논문을 반려하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철회 내용을 발행하며 추후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2. 회원의 제명
- 3.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제3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1조(기타)
-
- ①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과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학회 논문집 및 학회지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홍보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한토목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이하 학회)의 국문논문집, 영문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토목연구소장 또는 해당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국문논문집, 영문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위조·변조)
-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표절)
-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6조(동시 투고)
-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7조(중복 게재)
-
- 1)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①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토목연구소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목연구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이의제기)
-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0조(비밀보장)
-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 제11조(결과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 제1조(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제2조(시행일)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
- ① 위원회는 학회장, 학술담당부회장, 학술전담이사, 논문편집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 ①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 내용이 제3조 ①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는 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한 3인의 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기간 및 방법)
-
-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1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
- ①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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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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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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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한국방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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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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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학회장, 부회장(추천 1명), 이사(추천 2명), 전문분과위원회위원장(추천 1인), 논문편집위원장, 학회지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된다.
-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논문편집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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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 ①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논문편집위원장이 3인을 선임하여 구성하여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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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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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달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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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자를 4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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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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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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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협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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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3개월 이내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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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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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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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칙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