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는 관할청에서 요청하는 기술자문 및 심의에 대한 임무 수행을 위해
건성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중이며,
2.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예정 (2016 .8.31 )임에 따라 차기 기술자문
위원회 위원 선정(임기 2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을 받고자 안내하오니
3. 귀 기관(대학교, 연구원, 협회 등)의 적극적인 흉보로 많은 대상자가 붙임 기술
자문위원회 위원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히여 주시기 바랍니다